노령연급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이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 원(2022년도) → 202만 원(2023년도)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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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책보험이 있어서 지자체 또는 정부의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계약자는 보험금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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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재화 현금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상 재화, 아이템 등을 현금 거래 하는 경우라고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해당 게임사에서 이를 금지할 수 있어 게임 이용상의 제재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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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건중 불송치결정으로 협의없음판정시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기소결정시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불송치시 이의신청 기간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경찰은 불송치시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는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호). 또한, 검사는 9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가 위법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1호). 다만, 검사는 통상 불송치 기록을 배당받아 60일 이내에 검토하여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결정합니다.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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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동차 신차사기에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예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식 대리점 등의 인증된 딜러사 등을 통해 매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계약서 및 금융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계약 체결 등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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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는 어떻게 하는거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다르며, 탈세의 경우 신고하여야 할 세금을 신고 하지 않아 아예 세금 관련 재산 , 소득 등으로 산정되지 않는 유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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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2+2기간 만효후 추가 계약서 갱신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계약 기간에 대한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해놓으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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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벌금 등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됩니다.범칙금제도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법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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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허위 진술 여부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법정과 달리 위증죄 등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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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없이 유전자검사를 하는건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자 검사의 동의에 있어서 엄격하게 검사대상자로 부터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동의 없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유전자 검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바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①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1. 유전자검사의 목적2. 검사대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3.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물을 인체유래물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제1항에 따른 동의와 별도로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대한 사항2. 검사대상물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3.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사항4.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검사대상물의 처리, 검사대상자의 권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의 대리인 동의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검사대상자”로, “연구”는 “검사”로 각각 본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1. 시체 또는 의식불명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⑦ 유전자검사의 동의 방식, 동의 면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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