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범칙금, 벌금 등 차이가 무엇인가요?

각종 벌금과 관련된 용어중,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등 많은 용어가 있던데요.

이런 용어들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떻게 부과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과태료는 행정벌이며,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며, 행정벌은 행정기관에 의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벌금와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고 전과기록(범죄전력)이 남게 됩니다. 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었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납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보통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됩니다.범칙금제도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법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벌금은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