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3.01.2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에, 누구한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따로 보험이 없을경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험청구나 국가정책에 따른 보상이 아닌 한 보상청구의 상대방이 없어 구제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책보험이 있어서 지자체 또는 정부의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계약자는 보험금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