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사의 논평이나 기사 등을 보면 대통령이나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 만평이나 풍자한 그림을 보게되는데 이건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지는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평이나 평론 등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면, 어떤 사람은 국민을 속이고 사리사욕을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발언한 경우 속였다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과 사리사욕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평이나 평론으로 그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본인의 의견으로) 자신 만을 위한 것이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은 개인의 의견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소 불분명 할 수 있지만 사실적시와 의견의 표명과의 차이가 있고 만평, 평론 등은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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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은 강화시킬예정이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조기에 적절히 처우하여 건전하게 육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소년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가 점차 복잡성을 띄고 범죄연령이 낮아짐에 따른 촉법소년제도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많아 지고 있어 앞으로 더욱 더 사회적 협의를 거친 후에 법개정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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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재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차임 증감 청구권에 있어서도 5% 제한이 있음을 알리고, 강행법규 위반인 점을 의견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 기간 등을 작성한 신규 계약서를 갱신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추가 사항을 변경하여 작성하셔도 되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추가 날인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4. 차임이 변경 되는 경우라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대항력 유지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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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협박죄에 대한 형량 및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인스타 그램 등에 이름 등을 지우고 게시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에 대해서 경찰서 조사 전에 모욕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에 설명하신 사실관계, 사진, 캡쳐 본, 고소장 열람을 통해 고소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신 후에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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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분쟁 조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소송 등이나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크게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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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9:1(본인9 )대인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고에 대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본인 과실이 적은 경우에도 인적으로 손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대인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고가 난 점과 과실 비율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8:1 이나 9:1의 차이가 특별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인 접수가 5인 정도가 난 경우라면 사고의 정확한 원인 등을 살펴 보아야 하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 조사가 있을 수 있고 사전에 보험으로 손해배상 등을 하시는 것이 형사책임을 면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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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에서 의류 구매시 관세 부가세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사안은 미국 달러 200달러 초과건이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위 사이트에서 예상 세액을 조회 할 수 있어 미리 조회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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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화장실 설치 관련 비용 및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견적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 계약을 모두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계약서에 해석에 기하여 손해배상이나 하자 담보 책임 등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관로공사에 대해서 견적서만 있게 되는 경우 하자 등이 발생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여 두 공사 모두 도급 계약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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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회계감사는선 거로 뽑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 관련 현행법상 회계감사는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경리상황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규약에 따라 선임과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감사업무의 성질상 집행기관에게 선임과 해임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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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정자산이상을 보유하고있으면 투자를 공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3F 공시제도는 운용자산 1억달러(약 1395억원) 이상 기관, 투자자라면 예외 없이 공개 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은행부터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 종류는 관련이 없다. 해당 분기 동안 매매한 내역뿐만 아니라 거래가 오간 주식의 현재 보유량과 시장가치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이 매수한 상장사에 얼마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지까지 밝히게 돼 있으며 1년에 네 번, 매 분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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