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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과외 교습자로 등록된 공부방은 학원법에 따라
알바 채용이 불법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알바 채용이 적발될 시 공부방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알바로 일한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해당 불법사항은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공부방은 보조 강사 채용이 불법이며, 원장이 직접 수업부터 운영까지 해야 합니다. 강사를 채용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약 500만원 범위에서 교육청에서 판단합니다. 보조강사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관할은 교육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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