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과외교습자 강사채용 불법인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개인과외 교습자로 등록된 공부방은 학원법에 따라
알바 채용이 불법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알바 채용이 적발될 시 공부방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알바로 일한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해당 불법사항은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공부방은 보조 강사 채용이 불법이며, 원장이 직접 수업부터 운영까지 해야 합니다. 강사를 채용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약 500만원 범위에서 교육청에서 판단합니다. 보조강사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관할은 교육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