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학원 운영수칙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초중고 어학원 운영수칙 위반 신고 질문 드립니다.
1. 한국인 및 원어민 강사신고를 안한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풀타임 강사들로서 근무들을 하고있습니다.
2. 이 밖에 일부 직원들도 일정형태로 근무 중이지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근로자로서 신고가 안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위의 두가지를 신고하려 하는데요, 신고기관과 방식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4대보험 미가입은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