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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꽃무지45
안녕하세요,
초중고 어학원 운영수칙 위반 신고 질문 드립니다.
1. 한국인 및 원어민 강사신고를 안한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풀타임 강사들로서 근무들을 하고있습니다.
2. 이 밖에 일부 직원들도 일정형태로 근무 중이지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근로자로서 신고가 안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위의 두가지를 신고하려 하는데요, 신고기관과 방식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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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4대보험 미가입은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