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알바 투잡 가능한가요?????
교육청에 강사 등록되어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바 형태로 계약서에 타학원 강의 금지, 투잡금지 조항 같은 건 없습니다. (4대 보험도 x)
수입이 적어 타 학원 파트 타임 강사 알바를 병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또 각 학원에는 다른학원에서 근무 중임을 알리고 싶지는 않은데, 학원에서 이를 따로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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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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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겸직과 관련하여 별도 제재가 없다면 실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학원에서 겸직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없다면 겸업으로 인해 해당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겸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원 내에 겸업, 겸직 등의 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겸업,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업,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존 학원에서 투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투잡사실 자체를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