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아르바이트/계약서 미작성 아르바이트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요?
중고등학교부터 다니던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지 몇 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두 개의 학원에서 일하는데, 두 개의 학원 모두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 뭐 그런 거로 굳이 귀찮은 과정 없이 일을 시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작성할 법적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월급은 알아서 잘 들어오긴 합니다. 학원이 애들 돈은 잘 빨아먹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학생이었을 시절의 인터넷에서 편의점 임금 체불 사건들이 많이 거론 되었고, 사람들은 '계약서는 꼭 써야 한다. 안 쓰는 곳은 가지 마라.'라는 말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 의아하여 여쭤봅니다.
근로 계약서는 임금 체불, 노동 중 부상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이 돈이라는 대가를 보장받고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건 다른 질문입니다만, 몇 달 전에 학원에서 일하다 손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이 저에게 "우리 학원은 산재 안 되니까 알아서 조심해~"라고 하였습니다.
학원이 공사장도 아니고 죽을 일은 없겠지만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여겨지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니 뭔가 많이 이상했었는데, 산재가 안 되는 사업장이 있을 리는 없을테고, 아마 선생은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단기 알바나 학원 강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임금체불 등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가 됩니다.
2.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용됩니다(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산재처리는 사업주가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해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하는 사업주의 의무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