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아르바이트/계약서 미작성 아르바이트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요?
중고등학교부터 다니던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지 몇 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두 개의 학원에서 일하는데, 두 개의 학원 모두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 뭐 그런 거로 굳이 귀찮은 과정 없이 일을 시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작성할 법적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월급은 알아서 잘 들어오긴 합니다. 학원이 애들 돈은 잘 빨아먹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학생이었을 시절의 인터넷에서 편의점 임금 체불 사건들이 많이 거론 되었고, 사람들은 '계약서는 꼭 써야 한다. 안 쓰는 곳은 가지 마라.'라는 말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 의아하여 여쭤봅니다.
근로 계약서는 임금 체불, 노동 중 부상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이 돈이라는 대가를 보장받고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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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다른 질문입니다만, 몇 달 전에 학원에서 일하다 손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이 저에게 "우리 학원은 산재 안 되니까 알아서 조심해~"라고 하였습니다.
학원이 공사장도 아니고 죽을 일은 없겠지만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여겨지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니 뭔가 많이 이상했었는데, 산재가 안 되는 사업장이 있을 리는 없을테고, 아마 선생은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