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부터 B학원에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마치 A학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A학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근무는 B학원에서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형사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학원과 B학원이 서로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이 회사에 지급되는 것일뿐 질문자님에게는 어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