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신고 일부러 안한다?

신고 안하고 알바하는 유학생 많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장님들이 협조 안해줘서 신고를 못하는거라는데 어떤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것은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사장님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이유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제공 등 고용주로서 져야 할 법적 책임과 세무 신고 부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 시 유학생은 강제 퇴거 또는 향후 비자 연장 거부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고용주 또한 수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불법 고용 상태가 길어질수록 법적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뿐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23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용주 입장에서 불법 근로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