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것은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사장님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이유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제공 등 고용주로서 져야 할 법적 책임과 세무 신고 부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 시 유학생은 강제 퇴거 또는 향후 비자 연장 거부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고용주 또한 수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불법 고용 상태가 길어질수록 법적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