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지아니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4대 보험없이 일을 하는데 명백한 불법아닌가요?
주위에 이런 업체가 너무 많아서요. 신고하려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신고 방법도 알려주세요
고용보험의 경우 f-2 , f-5, f-6 비자는 의무가입이나 나머지는 임의가입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무가입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해당 외국인 본국의 상호계약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납부를 하지않는 것이 문제되며, 단기 유학비자의 경우 취업자체가 제한되는 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