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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 유학생 D-2 비자의 경우 알바가 가능 합니다.
다만 학교추천서 및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능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대학생은 주당 20시간, 대학원생은 30시간이 가능 근로시간이며 최저시급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규정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