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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
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3.09.22

음식점을 하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그냥 채용해도 되나요?

음식점을 하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그냥 채용해도 되나요?

찾아보니 출입국관리소인가 내국인 구인노력 안 하면

과태료라는데, 외국인 유학생도 그냥 채용공고 통해 채용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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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그냥 채용공고 통해 채용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 네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의 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채용하면 불법입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취업이 가능한 비자의 경우에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취업할 수 없는 비자의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채용할 경우 유학생과 고용한 고용주도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