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의로운잠자리98

의로운잠자리98

23.09.21

사업주가 외국인 채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내야되나요?

사업주(음식점)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고 싶으면 외국인 채용을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고 고용했으면 벌금내야되나요? 항상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3.09.2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음식점)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고 싶으면 외국인 채용을 신청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F2, F5, F6비자의 경우 별도 신고없이 채용이 가능하지만 E-9, H-2 비자의 경우에는 노동청 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별도 절차없이 고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3호).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외국인 채용 전에 내국인 구직 노력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안 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