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외국인 채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내야되나요?
사업주(음식점)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고 싶으면 외국인 채용을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고 고용했으면 벌금내야되나요? 항상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F2, F5, F6비자의 경우 별도 신고없이 채용이 가능하지만 E-9, H-2 비자의 경우에는 노동청 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별도 절차없이 고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3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외국인 채용 전에 내국인 구직 노력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안 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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