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중인 외국인 임금 및 퇴직금 채불 시 문의 사항?

2019. 05. 15. 11:56

제 주위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본인들 위치가 불법체류자이다 보니 회사에 강력하게 의견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잘한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저런 불법체류자들을 악용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들도 일반 임금채불자처럼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면

노동부에서 외교부로 이관이라든가? 정보전달이 따로 들어가는지요?

만약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불법체류자이길 때문에 강제추방이 된다면

외국에서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길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채불금액은 일인당 평균 2200만원정도 됩니다.(4개월 급여 연체, 2년퇴직금 포함)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습니다. 체불금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불법체류자의 근로가 발각되면 사용자에게도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와 협상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데,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 신청하지 못한다면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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