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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86
착실한악어28620.06.26

불법체류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일하면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이제 국내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해서 산업연수를 받거나 여러산업체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대로된 비자를 받고 들어왔다가 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거나 비자만료 후에도 그냥 눌러앉아서 불법체류자가 되면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일을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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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냐 하는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출입국관리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어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자격을 갖고 있는지와 관계 없이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으며, 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 퇴거 및 처벌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일 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에 따른 권리나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전제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받을수 있으며,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제반권리까지 금지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기에 그들도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본다는것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합니다.

    합법적인 비자가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상기법에 의거해서 노동을 제공한 만큼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해야한다는것니다 (비록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서는 취업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한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등이 발생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취업자격이 없다는것과는 별개로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급여지급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있는 법은 "근로기준법"과 "세법"일 것입니다.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및 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급여를 지급해야함은 물론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도 해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고법 1993. 11. 26., 선고, 93구16774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출입국관리법 제15조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그 제2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6호, 제82조 제5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내국인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같은 법 제1조), 위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은 모두 국가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단속할 목적으로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단속법규에 불과하므로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소정의 벌칙이 적용될 뿐 행위 자체의 법률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관련법규에 관한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과 국내사업장의 사업주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같은 법 제45조 제6호, 제82조 제5호에 의하여 강제퇴거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고, 그 사업주가 같은 법 제84조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그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가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즉, 위 판결은 "고용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과 국내사업장의 사업주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같은 법 제45조 제6호, 제82조 제5호에 의하여 강제퇴거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고, 그 사업주가 같은 법 제84조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그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리고 판시한바,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판결요지】

    가. 구 출입국관리법(1992.12.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규정들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고,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 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나.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불법체류 자격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판례의 경우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체불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보호하는 점에 대해서도 불법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