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주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합법적인 취업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불법취업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 불법취업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자 상태로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