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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26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우리나의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우리나의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들에게도 한국 노동자들과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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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노동자도 한국내에서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내국인과 차별없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령은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4대보험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비자에 따라 임의가입 또는 강제가입이고(F-2, 5, 6)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사회보험은 세부적으로 조금씩 달라지지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기타 근로조건의 최저한도를 정해놓은 법령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보호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대개는 한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보통 속지주의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국적이 한국인지 외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등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와의 조약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외국국적인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에는 국가간 협정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며,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외)과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