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시, 빈집일경우,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보통 경찰 수사시에 빈집이거나, 사람이 없는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이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이라고 하여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또는 구속영장 없이 임의로 타인의 주거에 압수, 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나 기타 영화에서는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도 압수수색에 따라서 그 집을 수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추후에라도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고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아 어떠한 압수수색 없이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열려있지 않은 장소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