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시, 빈집일경우,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보통 경찰 수사시에 빈집이거나, 사람이 없는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이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이라고 하여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또는 구속영장 없이 임의로 타인의 주거에 압수, 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나 기타 영화에서는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도 압수수색에 따라서 그 집을 수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추후에라도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고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아 어떠한 압수수색 없이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열려있지 않은 장소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