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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잉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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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갈수있나요

엄마아빠가 19년정도 같이 살았고 결혼초엔 아빠는 출장가서 돈 벌고 엄마는 학원에서 일하면서 돈 버셨어요. 그 후엔 거의 엄마가 살림육아 다 하셨고 엄마도 가끔 일하긴 했는데 아빠가 벌어오는 돈이 훨씬 크긴 했어요. 근데 어쩌다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처음엔 둘다 양육권이랑 재산분할 합의 보고 협의이혼으로 서류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거절 당하고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둘이 재산분할로 싸우던데 그래서 이혼소송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1. 엄마아빠가 바람을 피거나 범죄를 저지른게 아닌데도 이혼소송이 성립되나요?2. 자녀는 3명이고 엄마가 양육, 아빠가 경제활동을 담당했다고 보이는데 재산분할 몇대 몇으로 될까요? 재산은 11억 정도 집으로 하나 있어요.3. 집에 있는 가구들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자동차는 주인이 가지는건가요?4.엄마가 양육권을 다 가지고 올 경우 재산분할 더 받을수 있나요?5.이혼소송하면 이혼이 될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6.이혼소송하면서 자녀의 증언이나 의견이 필요할때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즉 어느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규모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정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이혼 소송이 이루어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거나(부정행위, 부양의무 위반 등) 도저히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바람을 피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더라도 부부간 신뢰파탄의 사유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통상적으로는 아버지가 50-60%정도, 어머니가 40-60%정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가구의 경우에는 통한 재판과정에서 조율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명의자가 가지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정리됩니다.

    4.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증액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5. 이혼소송은 최소 1년이상이 소요됩니다.

    6. 주장의 근거가 자녀의 증언이라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