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형사 처벌 받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소년법의 적용이 되는 소년의 기준은 처벌시를 기준으로 하여 처벌시 소년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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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도 법적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CC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5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아울러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등에서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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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 비닐 문 설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관 앞 공간이라는 부분이 공용 부분이라면 이를 전용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워 위의 추가 문의 설치 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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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콘 실외기 창문밖으로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16년 10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돌출물 설치를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는 외벽이나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를 돌출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설치공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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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킥보드 술 먹고 타면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줄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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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는 처벌할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가 된 다단계 사업 등은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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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CCTV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수사,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 CCTV 설치자,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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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브이 돈만 받고 물건을 안보내주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로 사기로 볼 수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형사 고소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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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에서 관광차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여객 운수업 등의 소속된 차량이 아닌 차량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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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의 아파트 분양 현수막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 내걸리는 가로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시되면 즉시 철거 대상이며 과태료(8만원~75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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