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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23.01.10

스타일브이 돈만 받고 물건을 안보내주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이미 뉴스에도 한번나왔지만 스타일브이가 저의 돈을 받아놓고 물건은 안보내주고 하는데 소액이라 고소안했는데 단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배송조차 안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체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로 사기로 볼 수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형사 고소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