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타일브이 돈만 받고 물건을 안보내주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이미 뉴스에도 한번나왔지만 스타일브이가 저의 돈을 받아놓고 물건은 안보내주고 하는데 소액이라 고소안했는데 단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배송조차 안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체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로 사기로 볼 수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형사 고소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