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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타조51
사이버물품을 건내줬더니 대금지급없이 그냥 튀었습니다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카카오닉네임, 해당 아이디 밖에 모릅니다
이 부분 신고해도 접수가 될까요?
소액이면 사기접수도 안 해주기도 하나요?
안해주거나 쉬쉬하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라고 하여 접수자체를 안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진행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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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카카오톡 계정이나 게임 계정 등을 알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고 소액 사건이라면 소극적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