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천원 정도 소액사기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사이버물품을 건내줬더니 대금지급없이 그냥 튀었습니다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카카오닉네임, 해당 아이디 밖에 모릅니다

이 부분 신고해도 접수가 될까요?

소액이면 사기접수도 안 해주기도 하나요?

안해주거나 쉬쉬하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라고 하여 접수자체를 안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진행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카카오톡 계정이나 게임 계정 등을 알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고 소액 사건이라면 소극적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