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소액 사기(5~10만 원)를 당했을 때, 사이버범죄 신고 및 피해금 환수 절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 대금을 계좌로 선입금했으나 판매자가 잠적하여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경찰 신고나 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들까 봐 망설여지는데요. 소액 사기 사건도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접수 시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형사 판결 전후 '배상명령 신청'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에 대해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바, 소액사기건으로 형사재판이 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일단 선납해야 하며, 추후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부담으로 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러서 기재된 "부담없이"가 선지급도 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방식의 진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