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11

중고거래시 5만원 미만의 작은 금액도 사기신고 되나요?

중고 거래시 상대방이 5만원을 받고 잠수를 타버렸는데

이러한 소액도 사기신고가 접수가 되나요?

또는 접수가 된다고 해도;;소액이라 수사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사기가 성립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기라고 피해를 보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도 접수가 되나, 소액이다보니 수사관에 따라서는 수사지연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진학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피해금액에 따라 고소가 제한되어있는것은 없으므로 고소하시면 정상적으로 진행이됩니다~문자,이체내역등 관련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걱정되실수 있으나 다른 피해자가 많은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수 있으며 고소하는 것이 번거로울수있지만 다른피해를 막기위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