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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상대가 만원도 안되는 금액인 5천원 사기를 치고 도망갔는데 이게 신고접수가 되고 처벌을 할수 있나요? 만약 접수가 되고 잡힌다면 합의금을 8만원 10만원 이렇게 요청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할 지라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기에 피해자 입장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일지는 해당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 금액과 관계없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사기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합의금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실제 피해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원도 안 되는 금액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합의금도 위 금액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피고소인이 이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