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고발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위법한 범죄 행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고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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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국민제보같은 공익신고를 했을 때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가 법규 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공익 신고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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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법룰대리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직접 진행하셔도 되고 법률 대리인이 진행하여도 됩니다.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만큼 본인이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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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아파트 공사 소리에 집에서 휴식을 취할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소음 등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은 수인한도가 인정되는 점에서 극도의 소음이라면 그로 인한 불면증 등의 치료 등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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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나중 문제이고 1심에서 끝낸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 구속이 되면, 바로 징역형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정리를 하기 어렵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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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분실의 경우 수사를 하기는 어렵고 이를 누군가 습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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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만 마시지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으로 안마사의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를 하고 있기에 일반인이 안마사로 안마 시술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② 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④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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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시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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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찰이 행사하는 경찰권을 타기관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획 ․ 실행하는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된 것이 특별사법경찰 관리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노동, 환경 등 기타 특별한 분야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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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양육권 및 재산분할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아니라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양육권에 대해서는 모에게 반드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경제사정, 자녀의 의사,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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