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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금조233
순박한금조233

협의이혼시 양육권 및 재산분할 관련문의?

결혼11년차 11살 10살 두아이 아빠 입니다.

와이프는 두살연상이구 와이프는 재혼 전 초혼입니다.

살면서 의견차 및 여러가지 문제로 격하게싸웠습니다.

대부분 저의 술이 문제였구요, 한동안 술을 끊겠다라고 말했고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이유로 시작된 싸움이 정말 깊게 쌓아두었던 부부까지 뱉어내면서 심해 졌네요

일단 궁금한건 양육 입니다. 이혼시 양육권은 엄마에게 갈 확율이 높다고 하던데 ㄱㆍ져올 방법은 없나요? 귀책자가 저여서 힘든가요?

재산분할이야 집한채있는게 다니까 뭐 분할이고 할것도 없지만요....

제가 이혼할맘이 없으면 소송까지 가야하나요?

나이 먹고 가족까지 옆에서 멀어 진다면.....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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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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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술 문제로 다툼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면 엄마쪽에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별개로 자녀와의 유대감, 친밀감이 배우자보다 높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의사가 강한데, 질문자님은 이혼의사가 없다면 소송절차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아니라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양육권에 대해서는 모에게 반드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경제사정, 자녀의 의사,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