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 준비사항

2014년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크고작은 일로 계속 싸우면서 지금까지 혼인관계를 유지중인데 사실 초등 자녀가 두명이라 어떻게든 서로 맞춰주면서 살려고 했는데 너무 다른 사람이라 한계에 달한거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와이프의 지속적인 잠자리 거부(1년에 3번정도 함)도 한몫하는거 같고 와이프는 가족과의 시간 집안일 등 본인이 기대치가 있는데 포기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다보니깐 잠자리도 안하게 된다네요. 근데 중요한건 저도 저 나름대로 바뀔려고 노력중인데 성에 안찬다고 하니 저는 저대로 힘들고 와이프도 포기를 해야하는데 본인도 포기가 안되는 부분이 가장 힘들고 이제 40대인데 평생 이러고 살 생각을하니 매일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때 저의 부모님 도움으로만 집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이 집이 크게 올라서 저희 재산의 90%정도 차지하는데 10년이 넘은 혼인기간이면 모든 재산의 반정도는 와이프쪽으로 간다고 하던데 작년에 시골집도 증여받았는데 이부분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참고로 와이프는 일안한지 2년정도 되갑니다. 자녀 양육문제와 재산분할이 어떤식으로 진행되어지고 현재 사는집은 처분을 하고 나눠야하는건지 공동명의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례별로 다르겠지만 합의이혼이 안될시 통상적으로 저같은 사례는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 문제 (양육비포함)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가.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의 절반이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지원금으로 매수한 부동산,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증여받은 재산, 각자의 소득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나. 혼인기간 전체의 재산 내역을 추적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취득 경위, 부모님 지원금 규모, 시골집 증여 시기, 예금·주식·보험·대출 등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해야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역시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누가 주로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들의 의사,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재산분할 문제와 함께 전체 자료를 검토한 후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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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선생님께서 형성하신 경우라면, 비록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해도 재산 분할 비율은 선생님께 상당히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인 기간 중에 형성 된 재산이라면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는 모두 포함이 되나 각자의 기여도가 반영이 되어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작년에 받으신 시골 집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의 기여도가 훨씬 낮을 것이므로 전체 기여도 판단해서 더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 명의로 남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어느 일방이 재산을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역시 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되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액수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상황을 토대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