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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사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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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4년차입니다. 자녀는 초등학생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초기부터 엄청 잦은 다툼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지냅니다. 하지만 감정이 한번 안좋아지면 짜증이 너무심하게 내면서 결혼생활에서 서운하게한것들 나열하면서 화도내고 짜증이 너무심합니다. 저도 잘한것없습니다. 와이프를 많이 도와주지도 않고 말도 이쁘게하지 않고 공감을 잘 못합니다.

그나마 집안일은 퇴근하고 와서 대부분하고 주말에도 애들케어는 거의 제 몫입니다. 와이프는 조금만 기분이 안좋으면 침대생활을합니다. 기분좋을때도 침대생활이 일수이기는하죠. 필묘한건절찾아 뭐 가져달라 요구를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이프가 독감으로 많이 아팠는데 갑자기 짜증을 내더니 말도 못걸게합니다.

그래서눈치보고방에도 못들어가고 말도 못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아픈사람 방치했다고 난리를칩니다. 아픈사람 돌보지 않은건 제잘못인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짜증낸 순간 제가 뭐라해도 대답도 안하고 말도 못걸게하면서 시간지나면 아는척안했다고 또 난리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욕만먹고있습니다 물론 집안일 혼자 퇴근해서 와서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 트집잡아서 카톡으로 또 불만에 욕을 너무듣다보니 힘이듭니다.

결론은 이혼시 위자료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결혼전에 제명의 아파트가 있었으며 대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그중일부는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셔서 대출은 거의다 줄였다가 아이들 키우면서 대출이 증가가 되고는있습니다. 그외 자산은 없습니다. 지금상황에서 아이들은 제가 키워야할것같은데요

위자료로 아파트시세의 몇%를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대출등 따져서 남은자산에서 분배를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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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자료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문의하고 싶은 부분은 제 3분할에 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혼인 전에 해당 재산 형성에 대해서 다소 불균형 했더라도 14년 정도 함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증식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도가 오 대 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부의 각 채권과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 대출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제한 금액에서 재산 분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가 아니고 재산분할의 문제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시세 변화, 대출금이 줄어든 정도,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 정도, 기타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액은 적극재산에 담보대출은 소극재산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