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낼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신규성), ② 과거의 기술로 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발명일 것☞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신규성☞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되었거나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할 것☞ 해당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비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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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오토바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번호판 가림(훼손)이나 미부착 운행의 경우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안전기준 위반(LED 부착)은 3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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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나 경찰차의 긴급차량이 불법주차차량을 밀어버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방법의 개정으로 강제처분에는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 밀기, 차량손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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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때 검사가 졸고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검사의 제척 등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원하시는 검사의 교체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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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이 7년인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7년의 정도의 구형량이라면, 또한 강도상해라면 합의를 본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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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인정한 문자로 폭행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폭행죄의 직접적인 확인이 될 수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셔도 별다른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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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갑자기 소리지르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행위를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나 누군가를 특정하여 욕설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를 삼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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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업체 퇴사 후 제보를 했는데 업무방해죄 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노동청의 진정이나 수사기관에 진정, 고소 등의 행위로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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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급에 자녀 학자금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 학자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육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도의 분할 협의시 협의서에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로서는 이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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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월세를 공제받는 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을 참조 바랍니다.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 해당 금융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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