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을 인정한 문자로 폭행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제 가슴을 2회에 걸쳐서 탁탁 쳤습니다. 가슴뼈에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될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었다고 조서에 진술했고 형사도 폭행한 장면은 보이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CCTV영상을 봤을때 스마트폰으로 가슴을 치는게 보이긴 하지만 폭행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네요 불송치 이유서에는 폭행이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거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문자로 사과를 받긴 했는데 폭행해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미안하다고 쓰여있습니다. 이걸 증거로 제출하려는데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폭행에 관한 변호사님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