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성범죄) 통화녹음알리바이 등 vs 제3자에게 피해사실 알린 카톡 증거비교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일 강제추행으로 고소를했는데요.....

오후 2시 5분 경 업무하다 갑자기 뒤로와서 어깨를 토닥임

으로 고소장, 고소인 진술을 끝냈습니다. 제 3자에게 어깨 토닥인거 불편하다라고 보낸 기록도 있고요...근데 상대방이 2시 5분경 통화중이고 통화녹음이 있더라구요....밖에 배경소음도 들려서....

(2시 4분부터 11분까지, 1시 57분부터 2시 1분까지 통화녹음 있습니다....3분 정도 텀이있는데 저 사이에 추행 경위 설명이 안될 것 같습니다.)

추가) 사무실 사람 없었냐 수사관님이 문의했는데 저랑 피의자 2명이었고 나머지 다 출장이었다 진술했는데 근무기록 보이 2명 더있어서 총 4명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느 증거가 우선될까여?

무고 가능성과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피해 일시에 통화 중이었다면 고소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제3자가 목격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닌 이상 위 내용만으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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