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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순한큰고래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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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합의후 조건부 기소유예시 민사여부

목소리톡이라는 어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날린 멘트로 인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을 설명하자면,

1. 고소인은 저를 포함한 다수를 고소하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함.

2.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얼마후 고소인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 피해자가 반성문 또는 사과문을 원한다고 하여 변호사 메일주소를 알려주고 해당 메일 주소로 작성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진실되게 작성 후 메일로 보냄

3. 반성문 작성후 얼마 뒤 검찰로 송치됐다고 문자옴

4. 그 이후 상대방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고 합의금액은 2백만원이라고 함. 그리고 합의금을 전달후 합의를 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측의 의견도 같이 제출할거라고 함. 이 연락을 받았을 때 본인은 통화내용을 녹음함.

5. 변호사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2백만원을 보내주고 합의함. 그러나 합의서나 서류같은건 따로 받은건 없고 본인도 미련하게도 요청을 안하여 피해자가 어떤식으로 합의서를 제출했는지는 모름

6. 몇달 뒤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판정될거라고 전화옴

7. 그리고 또 얼마 뒤 해당 우편물이 날라왔고 며칠뒤 수원보관찰소에서 이틀동안 교육 받는다는 수강교육지시 문자를 받았고 그 날이 담주 월, 화 (7/4~7/5) 임. 그리고 성실히 교육에 임할 예정임.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인데 한가지 걱정인게 교육을 잘 이수하고 기소유예 판정 받았다 하더라도 또 민사소송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럼 또 금전적인 타격이 생길텐데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합의를 할때 상대방이 합의로 인해 민사는 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민사소송도 피할길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해자측이 합의하면 일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다 해도 민사소송은 가능한거죠? 게다가 그냥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에 2백만원 받고 합의했다라고만 되어 있을수도 있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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