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절차와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픈채팅에서 18살과 대화를 이어가다 상대방의 유도질문? 과 비슷하게 유도되어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보이스톡으로 목소리 들으면서 하고싶다) 그러더니 개인 톡으로 넘어가자 더군요 넘어가고 몇 분후 임시고소장처럼 보이는 것에 아청법 통매음 등 적어 놓고 변호사와 상담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동시에 강남경찰서에서 ( 고소 접수 되었다. 사건 번호 xxxxx) 와 같은 문구가 적힌 문자를 캡쳐해서 보여주었습니다(고소접수 번호는 이모티콘으로 가림). 그러고선 정중하게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그 때 당시 매우 놀라서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톡 정지를 먹어서 현재 연락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변호사가 그렇게 빨리 선임이 되고 고소접수가 진행되어 사건 번호가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나요?
2. 통매음 헌터라고 의심가는 부분이 많지만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높을까요..?
3.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 측에서 받아줄만한 고소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가 그렇게 빨리 선임이 되고 고소접수가 진행되어 사건 번호가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로 만들어낸 자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통매음 헌터라고 의심가는 부분이 많지만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높을까요..? =>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수법이며 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 측에서 받아줄만한 고소인가요..? =>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는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것이 이해되기는 하나, 변호사 상담, 선임 후 고소장 작성 후 제출까지 "몇분"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진행상황이 빨라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고소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헌터 건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유도하여 그러한 행위에 이른 것은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고소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