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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웅장한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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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절차와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픈채팅에서 18살과 대화를 이어가다 상대방의 유도질문? 과 비슷하게 유도되어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보이스톡으로 목소리 들으면서 하고싶다) 그러더니 개인 톡으로 넘어가자 더군요 넘어가고 몇 분후 임시고소장처럼 보이는 것에 아청법 통매음 등 적어 놓고 변호사와 상담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동시에 강남경찰서에서 ( 고소 접수 되었다. 사건 번호 xxxxx) 와 같은 문구가 적힌 문자를 캡쳐해서 보여주었습니다(고소접수 번호는 이모티콘으로 가림). 그러고선 정중하게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그 때 당시 매우 놀라서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톡 정지를 먹어서 현재 연락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변호사가 그렇게 빨리 선임이 되고 고소접수가 진행되어 사건 번호가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나요?

2. 통매음 헌터라고 의심가는 부분이 많지만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높을까요..?

3.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 측에서 받아줄만한 고소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가 그렇게 빨리 선임이 되고 고소접수가 진행되어 사건 번호가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로 만들어낸 자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통매음 헌터라고 의심가는 부분이 많지만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높을까요..? =>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수법이며 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 측에서 받아줄만한 고소인가요..? =>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1. 사건번호는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것이 이해되기는 하나, 변호사 상담, 선임 후 고소장 작성 후 제출까지 "몇분"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진행상황이 빨라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고소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헌터 건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유도하여 그러한 행위에 이른 것은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고소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