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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명랑한지휘자

아마도명랑한지휘자

통매음 고소 당했습니다. 담당 경찰관 배정 대기 중, 불송치 가능성 문의

  • 사건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관련 고소

  • 경위: 온라인 게임 종료 직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에게 개인 메시지(DM) 전송

  • 접촉 경로: 상대방이 먼저 친구 추가 → 이후 DM 가능 상태

  • 메시지 내용: 인터넷에 이미 유통되는 욕설 문구(하단사진)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직접 창작한 문구 아님

  • 횟수/지속성: 1회성 전송, 이후 추가 메시지·재접촉 전혀 없음

  • 의도: 성적 만족·흥분 목적 없음,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 부정

  • 맥락: 게임 직후 우발적 감정 표출

  • 증거 형태: 상대 측 캡처본 중심(전후 맥락 제한적)

  • 전과/전력: 초범

  • 위와 같은 1회성 DM + 복붙 욕설의 경우, 실무상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 상대가 먼저 친구 추가한 점이 일방적 접근성/고의성 판단에 유의미한지

  • 조사 시 진술 포인트(피해야 할 표현 / 강조해야 할 요소)

  • 만약 송치된다면 기소유예·약식 등 현실적 수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포함하는 장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정도나 내용을 고려할 때 단순히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욕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