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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성패드립으로 인한 통매음의 수사 과정이 궁금합니다

게임 중 서로 욕을 하며 다투던 상황에서 성패드립을 하였는데(성기 지칭x, 과도한 표현 없는 단발성),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성패드립 채팅만 경찰에 제출 한 경우, 피고소인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주장하면 받아드려지나요?

보통은 수사기관에서 게임 회사에 채팅 로그를 요청한다는데, 만약 시간이 지나 채팅 로그가 삭제되어 확보하지 못한다면 증거불충분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편집하여 제출하면 수사관은 이를 토대로 피의자에게 방어기회를 줍니다.

    2. 채팅 로그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한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고 채팅에 대한 로그가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불송치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 자료만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증거 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