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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cctv없이 정신과진단기록,상해시찍은사진,상해진단서 만으로 가해자 처벌 가능한지

2년전에 아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사람은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고

저는 당시 담당 수사관에게 제 억울함과 제가 맞은걸 호소했으나 cctv증거가 어딨냐면서 직접증거 내놓으라면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cctv가 있는데로 데려갔고 cctv영상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제가 상대방을 밀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나오며 저를 고소하여 피고소인인 제가 한 잘못에 대해서만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건종결했습니다.

저는 당시 그 사람에게 폭행당해 얼굴이 부어오른 사진과 당일날 받은 상해진단서 정신과 상담진료차트가 있고 당시 속해있던 곳에서 경위서도 제출하여 그를 신고했습니다.

위 증거를 가지고 지금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시에 본인도 고소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아 합의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다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