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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한참풍부한트리케라톱스
한참풍부한트리케라톱스

폭행당했는데 쌍방으로 처리돼서 형사조정제도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땐 형사님이 씨씨티비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폭행 당한 건 입증이 되는데 상대방 폭행 당한 것은 입증이 안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꾸 폭행 당했다고 우겨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할 거 같다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기로는 씨씨티비 확인 결과 제가 폭행 했다는게 입증이 됐다 하더라고요. 당시 계시던 경사님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저는 맞기만 한 것을 모두 보았는데요. 형사조정제도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합의를 보고 끝내던가 아니면 법원으로 기소해야한다길래 전 억울해서 합의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저는 진심 어린 사과와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합의금을 원하는데 형사조정제도를 받는 것이 나을 까요, 법원으로 기소하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법원으로 가서 판사의 판단을 받아 진실에 따른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CCTV상 귀하의 일방 폭행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쌍방으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형사조정제도는 감정적 소모와 형사처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억울함을 끝까지 다투고 싶고, 상해 정도가 인정되거나 상대방의 허위진술이 명백하다면 조정보다는 정식 재판 절차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리 검토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공소제기 전 분쟁을 조정·합의로 종결시키는 제도이며,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가 합의 없이 무죄를 주장하면 사건은 기소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형사조정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자·가해자 모두 일부 과실이 있을 때 유리하나, 사실관계가 왜곡된 사건에서는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CCTV 영상 확보와 당시 현장 목격자 진술서를 수집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확보한 영상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사본을 받아두고, 진단서·사진 등 피해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형사조정위원회 출석 시에는 ‘상대방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었고, 합의금 지급이 전제되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여 불리한 타협을 피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조정에 응하더라도 진술내용이 기록으로 남으므로, 감정적 발언은 삼가고 사실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계속하면 무고 또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목적이 단순 사과와 금전적 보상이라면 조정제도가 현실적이지만, 무혐의 입증이 우선이라면 정식재판을 선택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폭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협의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도 본인이 혐의가 인정된 걸 고려하는 이상 어느 일방의 폭행만 형사조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