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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물범150
당당한물범15023.05.11

폭행으로 경찰서 갔다온 뒤 조서쓰러 다시 오라는데 보통 몇일만에 연락이 오나요?

제목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뺨두대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찼는데 얼굴을 발로차면 처벌수위가 더 쎈가요? 피해자는 기억이 없다고 하는 걸 들었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왔습니다. 제가 폭향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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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부위가 얼굴이면 더욱 피해가 크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이 폭행을 부인하면, 수사관은 신고를 한 행인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게 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부인태도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사실이 있고, 증인도 있다면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하시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주시는 것은 경찰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1주일~2주일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