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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레아289
터프한레아28923.06.29

폭행사건에 억울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경위: cctv가 없는 곳에서 직장동료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함(둔기폭행)

피해정도:상해6주 및 후유장해 진단 예정

경찰조사: 본인은 경찰수사에서 피해사실을 적극 소명하여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진단서 및 후유장애 소견서 응급실 기록지 등.. 상대방은 경찰서에서 저한테 멱살을 잡혔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진단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지만 담당 수사관은 쌍방폭행으로 의율 (대질신문은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은 둔기로 폭행한 것조차 인정되지 않고 상해죄로만 적용)

검찰진행상황:검찰송치 만 하루만에 상대방 구약식처리.

합의여부: 미합의 (상대방 연락조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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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현재 사건 진행상황입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상해 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복합골절 및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으며 검찰 송치후 전화나 대면조사도 없이 (사실 저도 피의자로 쌍방이 된것에 재수사 요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합의를 하지도 않은 상대가 바로 검찰송치 하루만에 약식으로 끝났습니다. 질문을 2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1. 이러한 경찰 및 검찰의 처분 결과가 일반적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해6주를 별도의 조사 없이 벌금형)

2. 상대방을 벌금형으로 끝내지 않고, 재수사나 공판으로 다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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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이 참작된다면, 별도 조사 없이 구약식기소를 한 점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없습니다. 검사의 구약식에 대하여 법원은 대부분 약식명령을 내리는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은 피고인에게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