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티비없는 곳에서 폭행?이겅금합내댜배우

2020. 08. 06. 14:58

씨씨티비 없는곳에서 폭행을당했고 지금 고소 진행중인

상태인데 상대도 저한테 맞았다고 진술한 싱태여서 서로 지금 피의자가 된상태입니다(; 진술서에서는 상대는 때린걸 인정하고 저도 때렷다고하지만 저는 상대가 때린것만 인정하고 저는 인정하지낞은상태입니다 저만 상해진단서를낸거같은데 어떻게될까요? 결과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 결과를 위 사실만을 가지고 답변드리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CCTV 등의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증거가 서로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는 피해의 입증 자료로 상재진단서를 제출한 점에서 상대방은 질문자 측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그 폭행의 피해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 측에 대한 상대방의 쌍방 폭행 고소는

증거불충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주변 증인 등의 진술서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08. 12: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안된 것이어서 기재된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0. 08. 06. 23: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