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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고소 한 성태이고 무고죄로 도 고소가능 한것인지요?

제가 폭행당한 고소건 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모르는 남녀 한테 어떤 오해로 인해서 남자한테 폭행을 당해서 전치2주에 상해진다 서도 제출 한 상태이고 고소인 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수사관 께서 피고소인 이 112출동 지구대 직원들에게 제가 피고소인[남자] 에 여친 가슴을 만져서 저를 폭행 했다면서 제가 고소를 안하면 본인들도 안하겠다고 112출동 보고서 에 써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수사관 께서 주위 cctv등 전부 보시고 제가 안그런거를 다 보셨습니다..고소후 피고소인 이 여러번 경찰 소환장 전화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사건 발생 2달후에 정식입건 되고 아직도 출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본인이 112출동 경찰관들 에게 허위 진술해서 죄가 더 커져서 안나오는거 같은데…..허위로 출동경찰관 에게 본인 여자친구 만져서 때렸다 이것을 무고죄로 도 고소 할수 있는지요? 현재 상대방은 수배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소환장 요구에도 계속 출석을 안해서 수배내렸다고 들었는데…무고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서 진술조서까지 작성한 상태라면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행위로 볼 수 있겠지만(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986 판결 참조), 단순히 112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정도라면 무고죄에서 의미하는 '신고'행위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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