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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백로93
즐거운백로9322.01.08

폭행죄 목격자의 허위진술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고소인이 수년전에 폭행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인과 다른 분쟁이 있어 형사고소를 하고 나중에 제가 민사소송을 넣었는데 소장부본이 도달되자마자

저를 형사고소한것입니다...

저는 고소인에게 손끝하나 댄 적도 없고 위협조차 한적이 없는데

수사관 말로는 목격자가 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고소인과 아주 친한사이이고 저에게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처벌을 받나요?

물증이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과 친한 목격자만 있는 상황에

더군다나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저한테 일전에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을 당함)도 충분한것같은데요..

목격자의 증언만으로 저는 처벌을 받는것인지

저한테 일전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것이 무고의 동기로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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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인지에 따라 그 진술의 신빙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 당한 것만으로 무고의 동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당한 것은 무고죄 요건이 되지 않으나,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