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오토바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동네에 나이가 아무리 많아봤자 고등학생으로밖에 안보이는 얘가 배달을 하는데, 이친구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가려져 있더라구요. 운전도 정말 난폭하게 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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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고 다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를 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 가림(훼손) 또는 미부착 운행의 경우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가림은 지자체에, 난폭운전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번호판 가림(훼손)이나 미부착 운행의 경우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안전기준 위반(LED 부착)은 3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