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무조건 형사재판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 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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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여종업을 자기빈방 달세없이 들어오라는 핑계로 유린 동거,동침 불륜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이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질의를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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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살인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하여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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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정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의 대여금에 대한 미변제에 대해서는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등의 절차에 진행도 위의 금원만을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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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안에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단순히 하지 않는 경우 납부 무신고로 가산세와 불성실 신고 관련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연말 정산을 하시고 혹여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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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매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되게 됩니다. 중도해지시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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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협회 징계 후 신고자에게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윤리강령 등에서 상간 행위 등의 개인의 행위 등이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윤리 규범 등 사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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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인청 할경우에 나라에서 하는 법률이용하면요 돈이 안들어가나요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으니 이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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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피해 누군가 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상품 사진으로 저작물성은 인정받기는 어렵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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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정확하게 어떤건가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험운전으로 치사상의 결과를 입힌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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