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1. 03. 14:28

술을 마시고 보행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음주운전+살인인데 이때 음주운전 살인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죄 + 살인죄'의 결합범이 아니라 '음주운전죄 + 과실치사죄'의 결합범에 해당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고의로 사람을 치어 살해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살인죄가 적용되며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20. 2. 4.]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23. 01. 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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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하여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2023. 01. 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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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3. 01. 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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