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술을 마시고 보행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음주운전+살인인데 이때 음주운전 살인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술을 마시고 보행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음주운전+살인인데 이때 음주운전 살인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죄 + 살인죄'의 결합범이 아니라 '음주운전죄 + 과실치사죄'의 결합범에 해당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고의로 사람을 치어 살해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살인죄가 적용되며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20. 2. 4.]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하여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