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 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실치상죄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함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된 경우, '형법'에 따라 상해 또는 중상해 혐의로 추가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사고의 결과로 다른 사람이 신체적인 손상을 입었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의 결과시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특가법에 의하여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임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실형이 나오기도 하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