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여 요즘 뉴스에 보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구여 그렇게 음주단속을 하는데도요. 그래서 말인데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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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