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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가재124
늘씬한가재12423.01.23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징역형이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을 갈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알콜혈중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사람이 다치면 징역가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는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만으로도 징역을 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람이 다치면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혈중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